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2. 15:00 경 인천 서구 B,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A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