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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2: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협의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시발놈"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