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업을 영위한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미시 의원 후보자 D의 선거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 ㆍ 시 ㆍ 군 위원회가 내 어 준 표지를 붙여야 하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8:30 경 구미시 E 정문 앞에서, D 후보자 측으로부터 의뢰 받아 제작하였던 “D 구미 시의원 후보, F, G 교수/ 교육전문가, 많은 응원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 이하 ‘ 이 사건 현수막’ 이라 한다 )를 위와 같은 표지 부착 없이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후보자가 이미 구미시 시의원으로 재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종전의 2 차례에 걸친 시의원선거에서도 위 후보자의 현수막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 받아 수행해 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할 당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표지( 이하 ‘ 선관위 표지’ 라 한다 )를 부착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관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벌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13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