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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1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 뒤편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 846에 있는 황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