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930 | 상증 | 1992-07-28
문서번호
재삼01254-1930 (1992.07.2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 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세기초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