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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0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6. 23: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9-8에 있는 우리은행 시흥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2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16.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C 소유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 01: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