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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10 | 법인 | 1989-06-20

문서번호

법인22601-2210 (1989.06.20)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