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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5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2인)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변론종결

2006. 7.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871,1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