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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2:50 경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 술 취한 여자( 피고인) 가 길을 돌아다닌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그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리자 위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같은 소속 B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위 B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4 경 위와 같은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초구 G에 있는 E 파출 소로 인치되었는바, 피고 인은 위 F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 한쪽을 푸는 순간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