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4 2014고단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3:00경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밀양 765kV 89호 송전선로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여, 33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와 팔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지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C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이빨로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이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