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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45;공1985.12.1.(765),1498]

판시사항

가. 취득세납세고지서를 매수인의 매매계약서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매수인의 부하직원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부

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세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인 (갑) 스스로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매수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과세관청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위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갑)의 부하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갑)의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주소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이다.

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을)대(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로 기재된 곳이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이고 그에 첨기된 전화번호도 위 회사의 전화번호이며, (갑)이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도 모두 (갑)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갑)을 실지 매수인으로 보아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가사 실지매수인이 (갑)아닌 (을)이라 하더라도 (갑)을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 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은 “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령 제4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에게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전소유자인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와 사이의 1981.9.24자 매매계약에서 원고 스스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거사료주식회사의 사무소 소재지(경기 오산읍 궐리 30)를 매수인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위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인 경기 오산읍 궐리 30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1984.3.19. 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주소(이는 민법 제21조 에 의하여 주소로 간주된다)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난에 “소외 2 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로 기재된 경기 오산읍 궐리 30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거사료주식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이고 그에 첨기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략)”도 위 회사의 전화번호이며, 원고가 서명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매대금도 모두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실지매수인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실지매수인이 원고아닌 위 소외 2라 하더라도 원고를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판사 이정우는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재판장) 정태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14.선고 84구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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