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83 | 소득 | 1994-11-02
국심1994서3683 (1994.11.2)
종합소득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국심1992서4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년기간중 아래와 같이 15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쟁점부동산 | 취득 | 양도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동두천시 OO동 OOO | 전 | 207 | ’88.5.17 OOO | ’89.5.3 (주) OO관광 |
상 동OOO | 전 | 3,OO8.5 | ’88.7.12 OOO OOO | ’89.6.27 OOO외 3인 |
상 동OOOOO | 전 | 1,739.0 | 상 동 | 상 동 |
인천시 남동구 OO동 OO | 대 건물 | 514.3 563.21 | ’89.4.25 OO공사 | ’89.6.9 OOO |
OOO시 OO동 OOOOO외 1필지 | 대 | 544.35 | ’86.10.17 OOO | ’89.10.19 OOO교회 |
OOO시 OOO동 OOOOO외 8필지 | 대 | 1,599.05 | ’86.10.17 OOO ~’88.3.23 외 1 | ’90.4.17 ~ ’91.3.30 OOO외10인 |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12.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89 | ’90 | ’91 |
종합소득세 방 위 세 | 17,619,880 4,495,130 | 80,572,230 14,283,570 | 10,490,310 - |
계 | 22,115,010 | 94,855,800 | 10,490,31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중 동두천시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는 주식회사 OO관광(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OOO시 OOO동 OOOOO외 8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로 분할되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관광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거래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2서4121, ’93.2.18등 다수).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관광(소재지 : 동두천시 OO동 OOOOOO)의 대표이사로서 ’88~’91년 기간중 대지, 전등 부동산을 4회 취득하여 이를 10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관련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이외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밝혀진 ’81~’92년 기간중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지의 대지, 전, 답, 임야등 토지와 건물(OO, 상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취득목적이나 양도경위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한 이유등으로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건의 경우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