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분양금 반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창녕군 C에서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숙박시설인 D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리조트의 공유제회원 내지 회원제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1994.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의 29평형 오너형 회원권을 19,967,000원에 분양받되, 입회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입회기간 종료 후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입회금 19,967,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리조트 건축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리조트와 그 부지는 2014. 8. 20. E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입회기간 20년이 경과하여 입회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기간은 20년이 경과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입회금 19,9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