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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1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0,914,430원과 그 중 116,498,769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