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05.24 2011구합7831

재결취소

주문

1. 원고 A, B, D, F, G, H, I, J, K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2. 10. L과 화성시장 사이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L은 2009. 12. 11.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M, N의 두 필지 토지 합계 3,968㎡에 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아울러 위 O, P, Q, R, S의 5필지 토지 중 일부로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879㎡에 대하여는 위 단독주택 부지로의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화성시장이 2010. 1. 26. 위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호 마목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자, L은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3689호로 위 산지전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후 L은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8. 23. 화성시장에게 위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전용면적을 1,732㎡로 축소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신청 및 위 취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하 다시 제출된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그 대상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라.

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2010. 8. 26. ‘화성시장은 위와 같이 축소된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고 L은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 이를 받아들여 화성시장이 위 축소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자 L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화성시장이 2010. 10. 6. '이 사건 신청지가 기준표고인 해발 25m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50m 초과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