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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9212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 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 재 건물을 각 인도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