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조심2012중3697(2012.12.1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4누409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
수원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구합2076 판결
2014. 4. 30.
2014. 5. 2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2009. 9. 28.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0억 원은 곧바로 다른 몇 개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원고와 남편
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
고 주장처럼 위 0억 원이 입금되었던 원고의 계좌에서 2010. 1. 25. 인출된 액면 합계
0억 원 가량의 자기앞수표가 강☆☆이 그 무렵 매수한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
었다 하더라도 강☆☆이 위 0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합계 00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5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갑 제9호증)에서
위 자기앞수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강☆☆이 매수한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
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0억 원이 강☆☆의 소유임을 인
정하는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증여사실의 인정과 모순된다고 볼 수
도 없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