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376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00,959원 및 그 중 14,715,222원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6.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00,959원 및 그 중 14,715,222원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6. 9.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