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5.7.1.(755),873]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개편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1인주주회사에서 1인주주의 의사에 따라 소집개최 된 임시주주총회가 비록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 아닌 자가 참석하는 등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등재케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신도물산주식회사는 공소외 김재수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혼자서 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한 이른바 1인 주주회사로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은 단지 그 명의를 신탁한데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1인 주주회사로 인정되는 이상 1인 주주인 위 김재수의 의사에 따라 소집개최된 이 사건 1982.12.10자 임시주주총회가 비록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 아닌 자가 참석하는등 상법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등재케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주장과 같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