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대성)
동대문세무서장
2009. 9. 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마지막행부터 5면 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을 낙찰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분을 그 명의로 낙찰받은 이상,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지분의 소유권은 원고가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