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희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외 1인)

2017. 6. 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 중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정회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7. 10. 25. 창립 당시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4. 11. 14.경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였고(정관 제13조), 대의원은 각 지회총회에서 선출하였으나(정관 제20조 제1항), 2014년경부터 원고 산하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회장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기존의 간선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행부와 직선제를 요구하는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회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년 10월경부터 여러 차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회원들이 대의원 선출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대의원총회 개최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그 후 원고는 어렵게 2016. 4. 23.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위 총회결의마저도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6. 8. 26.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857 ), 현재는 2016. 10. 27.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69) 에 따라 변호사 이균부가 원고의 임시이사(회장)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한편 회장 직선제 선출방식을 요구하던 원고의 회원 약 629명은 2015. 9. 1. 당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소외 2에게 ‘정관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2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에 따라 원고의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2015. 10. 11. ‘정관 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원총회에 총 1,461명(위임장 1,028명 포함)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그 명칭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하고(제1조), 산부인과 전문의 중 입회의사를 밝힌 사람(정회원) 등을 회원으로 하며(제6조), 회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제13조) 등을 담은 정관 및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다음 피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바. 피고 1은 위 회원총회에서 피고 단체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피고 단체가 안정될 때까지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사. 피고 단체는 2015. 12. 15. 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한 회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피고 9 및 소외 3이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선거권자 2,720명 중 1,448명이 투표하여 그 중 1,141명의 찬성으로 피고 9를 피고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6, 17, 19, 22, 32, 33호증, 을 제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격권 중 성명권에 기한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원래 원고의 회원들인데 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다른 회원들과 갈등을 겪다가, 원고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원고를 해산시켜 최종적으로는 피고 단체가 원고와 동일한 단체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원고와 완전히 동일한 명칭과 주소를 가진 피고 단체를 설립한 다음, 원고의 명칭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성·평판·인지도를 이용하여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에 기초하여 오랜 기간 쌓아온 정통성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속 회원,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제약회사 등 관련 업체, 유관기관·정부기관, 언론 및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오인·혼동하게 하여 원고의 인격권 중 성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격권 중 성명권에 기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 명칭의 사용·광고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

2) 판단

가) 비법인사단도 명칭과 관련된 인격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하여 모용되거나 상업적 목적, 명예훼손적 방법 등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법인사단은 그 명칭과 관련되는 인격적 이익의 한 내용으로서 명칭을 자유롭게 선정해 사용하는 자유를 가지는 점,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대해 동일·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법인사단 사이에 명칭 사용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무조건 인격권 침해로 볼 수는 없고, 그 명칭 사용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려면 사칭 또는 모용행위로 인하여 그 명칭이 지시하는 본래 주체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거나 상업적 목적, 명예훼손적인 방법 등으로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양자 명칭의 동일성·유사성뿐만 아니라 그 명칭의 주지성 유무, 정도, 쌍방 명칭의 식별 가능성, 다른 비법인사단이 위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 그 사용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 제7, 9, 14, 16, 19, 22, 23, 29, 32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내부의 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갈등 및 대의원총회 무산 경위

(가) 원고는 그동안 각 지회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였고, 2011. 10. 16.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2의 임기가 2015. 4. 19.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2014. 10. 19.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나) 그러나 그 무렵 원고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기존의 대의원총회를 통한 선출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특히 기존의 간선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행부와 직선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원고 산하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회원들 사이에는 상당한 분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산하 서울지회 및 원고 회원들 중 일부가 2014. 10. 19.자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이 각 지회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0. 16.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467 )이 내려짐에 따라 2014. 10. 19.자 임시대의원총회는 무산되었다.

(다) 그 후에도 원고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2015. 4. 19.자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위 총회 개최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449 ) 위 총회의 개최를 취소하였고, 그 후 2015. 10. 17.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회원들이 위 총회에 대하여도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개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0. 13.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067 )이 내려짐에 따라 2015. 10. 17.자 임시대의원총회 또한 무산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2016. 4. 23.자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 공고를 하였고, 원고의 일부 회원들이 위 총회에 대하여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250 ), 2016. 4. 20. 위 사건에서 문제되는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의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만으로도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위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현재 원고와 별개의 단체인 피고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위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은 피고 단체의 회원들로서 원고가 위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은 피고 단체나 그 대표자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이 위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에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6. 4. 23. 비로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에 재적대의원 58명 중 42명이 출석하여 그 중 32명의 찬성으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그러나 위 2016. 4. 23.자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마저도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의 대의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6. 8. 26.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857 ), 2016. 9. 19.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1이 사임함에 따라, 현재는 원고의 회원들이 임시이사(회장) 선임을 신청하여 2016. 10. 27.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69) 으로 변호사 이균부가 원고의 임시이사(회장)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 그 후 원고의 회원 소외 4가 대의원회 의장 자격에서 2017. 4. 9.자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회원들이 위 총회는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 자격이 없는 소외 4가 소집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4. 6. 1억 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458 )이 내려짐에 따라 2017. 4. 9.자 정기대의원총회 또한 무산되었다.

(2) 피고 단체의 설립 및 그 경위

(가) 원고의 회장 선출방식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려면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관 등을 개정하려면 먼저 각 지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되어 대의원총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대의원총회가 여러 차례 무산됨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 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나) 이에 회장 직선제 선출방식을 요구하던 원고의 회원 약 629명은 2015. 9. 1. 당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소외 2에게 ‘정관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한 2015. 10. 11.자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소외 2가 이에 응하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2015. 9. 15. ‘정관 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한 2015. 10. 11.자 회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 6, 피고 7, 피고 8을 상대로 위 사람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라는 명칭과 각 지회장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원고의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질 차기 회장 선출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 10. 11.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 합동 연수강좌’와 함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등 원고의 동의 없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15. 10. 18. 피고 6 등의 행위가 정관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혼동이 발생하여 원고의 성명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6 등이 원고의 명칭을 사용하여 별개의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려 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71 ),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 단체는 2015. 10. 11.자 회원총회에서 총 1,461명(위임장 1,028명 포함)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고, 2015. 12. 15. 회장 선거를 진행하여 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피고 9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7. 피고 단체의 설립 직후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피고 단체를 설립하여 원고와 동일한 명칭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명칭의 사용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15. 12. 14.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86 ), 현재 위 사건은 항고심에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62 ).

(3) 피고 단체의 운영 및 명칭 사용 현황

(가) 피고 단체는 정관 제정 당시 그 명칭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혼동가능성이 문제되자 그 명칭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 단체는 설립 직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에 피고 단체의 설립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 단체가 원고와 별개의 단체임을 강조하였고, 그 후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 학술대회·세미나 안내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문을 보내면서 ‘회원총회에 의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각 언론사에도 원고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피고 단체를 특정할 때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피고 9)’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현재 원고와 피고 단체는 아래와 같이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구분하여 별도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주소 2 생략) 주1)

(전화번호 2 생략) 주2)

(라) 이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각종 회의를 주최하거나 공문을 보낼 때에는 원고와 피고 단체를 별개의 단체로 인정하여 위 두 단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단체는 대외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고 단체의 설립 경위, 대표자 선출방식 등이 원고와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있고, 이러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 앞에 ‘회원총회에 의한’ 내지 ‘직선제’라는 표현을 부가하고 있다. 최초 피고 단체가 설립된 직후에는 그 명칭 사용이 정립되지 않아 원고와의 혼동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 후 피고 단체가 ‘직선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 단체와 원고의 차별성 등을 지속적으로 알림에 따라 제약회사 등 관련 업체, 유관기관, 정부기관, 언론 등에서는 원고와 피고 단체를 별개의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단체는 산부인과 전문의 등의 권익 증진, 상호 친목, 의료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그 주된 수요자는 산부인과 전문의 등인 점, 피고 단체는 원고의 회원들 중 직선제 회장 선출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별도로 설립한 단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단체의 주된 수요자인 산부인과 전문의 등은 원고와 피고 단체의 내부 분쟁, 피고 단체의 설립 경위, 원고와 피고 단체의 차별성 등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단체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

(3) 원고 및 피고 단체와 관련된 제약회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 국회·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또한 위 두 단체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점, 피고 단체가 설립 직후부터 공문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 단체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기관들은 피고 단체의 ‘직선제’ 표시 및 대표자 등을 통해 피고 단체와 원고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

(4)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정관 제47조에 근거하여 그 산하단체로서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두고 있고,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전공별로 “대한○○○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과 같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단체는 대한개원의협회의 산하단체로서 다른 과의 전문의 등이 구성한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 단체를 원고와 동일한 단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도에서 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원고와 피고 단체가 공통적으로 그 회원으로 삼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등 중 상당수가 피고 단체를 지지하고 있다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방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원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사칭하거나 원고의 명칭을 모용할 목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위 명칭 사용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인격권 중 성명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성명 및 영업표지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소속 회원,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제약회사 등 관련 업체, 유관기관·정부기관, 언론 및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피고 단체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으로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 명칭의 사용·광고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

2) 판단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

원고와 피고 단체는 모두 비영리단체로서 소속 의료인, 관련 유관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고, 원고와 피고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대회 개최, 여성건강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 진행, 교육 및 건강 상담,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등은 의학발전과 학술진흥, 의료봉사, 의학지식 및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단체가 위와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초래한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단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단체가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료를 지급받는 것 등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로 하여금 피고 단체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으로 혼동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단체가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구별을 위해 그 명칭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단체가 별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 등 그 수요자나 거래자가 피고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고의 수익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이들 영업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이고은 송인석

주1) 현재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주2) 현재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3 생략)’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헌

- 안병하 성명권(Namensrecht) 보호에 관한 일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조 통권752호 / 법조협회 2022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857

2016. 10. 27.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4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4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0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857

2016. 10. 27.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86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6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