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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영업 장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83,320,000원[= 성매매알선 기간 132일(= 160일 - 28일) × 1일 평균 이 사건 성매매업소 방문 남성 8명 × 이 사건 성매매업소 방문 남성 중 성매매를 한 남성 비율 80% × 성매매 남성 1인당 수익 100,000원(= 화대 280,000원 - 성매매 여성 몫 150,000원 - 영업담당자 몫 30,000원) - 몰수된 수익금 1,16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158,840,000원을 추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158,4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은 2018. 10. 3.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2019. 3. 12.까지 161일 중 영업을 하지 아니한 일요일 또는 연휴 마지막 날 등 27일 2018. 10. 7., 2018. 10. 1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