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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399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베트남 여성 상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 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제공 확인서를 작성, 각 당사자로 부터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다음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결혼할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2013. 8. 9.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식당에서 상대방인 E 등 여성 20명 가량과 만남을 주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원가입계약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