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청소년인 원심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업주로서 청소년들이 주점에 출입할 경우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종업원인 G과 함께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외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D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먼저, 당시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D, E, F은 이 사건 단속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 여러 차례 출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G은 신분증 확인 후 D 등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G이 D, E, F의 성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신분증상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
거나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