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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의 요구에 따라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기계가 고장났는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이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은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체질이라, 산 행 중에 막걸리를 조금 나누어 마셨을 뿐 음주 운전에 이를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고, 설령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착한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경찰이 물을 제공하는데, 피고인이 자꾸 그 물을 입 안에 머금은 상태에서 호흡 측정기를 불려고 하였다.

본인이 그렇게 하면 기계가 고장 나니까 물을 다 삼 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삼키지 않아 입 안까지 확인하는 상황도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후 소리가 날 정도로 입김을 분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없다.

”라고 하였으며, “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호흡 측정기를 댈 정도였다.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방식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 당시 촬영된 사진( 증거기록 제 20 쪽 )에 의하면,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