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1. 04. 05. 선고 2010구합3829 판결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부가2010-0081 (2010.06.28)

제목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최종으로 독촉장을 보낸 2010. 9. 24. 납기의 부가가치세 26,558,4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9.경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660-3에서 원일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다가, 2009. 6. 22.경 위 장소에서 △△골프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5.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전기 외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84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2009. 12. 7.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48.586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5. 이의신청을, 2010. 4. 9.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2010. 6.

28. 국세청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의 경험이 있는 최AA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을 뿐, 최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직접 거래한 관련 거래처들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8. 최A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20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당일 최AA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309,000,000원을 최AA에게 지급한 사실, 최A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거래처인 □□전기 등에게 141,375,986원을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사실, 최AA은 2004. 4. 21.부터 ☆☆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인테리어)을 운영하다가 2005. 10. 19. 폐업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2009. 4. 8.경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중 122,000,000원을 최AA의 신한은행 계화로 직접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입금처를 ☆☆인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AA이 2009. 3. 8.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