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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01. 선고 2017두30320 판결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0692(2016.12.1)

제목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2차경정처분 중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나(국승), 2차경정처분 중 농특세 대한 납세고지서는 발송된 사실이 없어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바 당연무효임(국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사건

2017두30320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2. 1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