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8 2015가단70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2.항의 102,412,990원은 101,412,920원의 오기로 보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9,4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5. 2.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2.항의 102,412,990원은 101,412,920원의 오기로 보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