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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4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5리에 있는 대곡분교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위 학교의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학교 종, 드럼북 등 합계 9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피고인 소유의 D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교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관련)

1. 현장약도 및 사진, CCTV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및 2013. 9. 초순경 총 3회에 걸쳐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5리에 있는 대곡분교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위 학교의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석유난로, 현관문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D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교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