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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20가단16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