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경외 3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규외 1인)
2008. 10.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마산시 ○○동 (지번 생략) 일원(구 한국철강 부지) 정화조치명령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3. 14. 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철강’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245,7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3.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한국철강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2006. 10.경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아연, 니켈 등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9. 18. 원고에게, 원고의 경우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오염토양인 이 사건 토지(오염토사량 679,645㎡)에 대하여 법 제15조 제3항 제3호 의 정화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공장부지로서 공장가동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객체에 불과할 뿐 법 제2조 제3호 의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한국철강으로부터 공장건물 등 시설물 일체의 철거를 전제로 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법 제15조 제3항 제3호 의 오염토양 정화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에 따라 직접적 오염원인자인 한국철강에 만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하면 충분함에도 원고에게까지 정화조치명령을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13, 갑4호증의 1 내지 8, 을10호증의 1, 2, 을11, 15, 16호증, 을17, 18호증의 각 1, 2, 을19호증, 을20호증의 1, 2, 3, 을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2003. 3. 14. 한국철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6,7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소유권이전등기)
① 한국철강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는 일체의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을 말소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제5조 (부동산의 인도)
① 한국철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이후에도 2003.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을 가동·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2004. 3. 31.까지 한국철강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와 같은 한국철강의 점유·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 한국철강은 제1항에 따른 점유·사용을 마친 후 늦어도 2004.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당시의 상태로 인도하기로 하며, 이로써 한국철강의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제6조 (시설물 등의 철거)
① 한국철강은 2004. 3. 3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계, 설비, 수목 등 시설물(이하‘시설물 등’이라 한다) 중에서 한국철강이 원하는 시설물 등을 계속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철거, 취거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ⅰ) 제1항에 따라서 한국철강이 철거, 취거 또는 제거하는 시설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등 일체 및 그 내부에 남아 있는 집기, 비품 등 물건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 취거, 제거 또는 폐기하고, (ⅱ)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또는 시설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며, (ⅲ) 시효취득, 일부 건축물 등의 소유권의 주장 등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서 슬러지, 환경오염물질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매도인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 제거 또는 폐기한다.
(나) 원고는 2003. 3. 25. 한국철강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의 이 사건 토지 상황
(가) 한국철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초 약정에 따라 2003. 11.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철강공장을 계속 가동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31.경 한국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는데,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대로 공장시설물, 각종 폐기물, 지하 석유류 저장시설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6.경 성도건설산업에 위 잔존물 등에 대한 철거를 위탁하였는데, 그 양이 대규모인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오염 및 그 발견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2006. 10.경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연구기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의뢰하였다.
(나)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원고 및 한국철강에 대한 정화조치명령
이에 피고는 원고의 경우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오염원인자, 한국철강의 경우 같은 조항 제1호 , 제2호 의 오염원인자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07. 9. 18. 원고와 한국철강 모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 제15조 제3항 제3호 의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우선, 공장시설 등의 부지가 법 제2조 제3호 의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법 제2조 제3호 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소를 시설, 건물 등과는 별도로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그 개념상 시설 및 건물의 부지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장소에 포함되는 점, 공장시설 등이 그 부지 없이 설치,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장소 또는 부지 자체만으로 인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설과 그 부지는 사람의 활동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시설 등의 부지는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폐기물 적정 처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장시설 등의 부지는 법 제2조 제3호 의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거나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공장시설 등의 부지만을 양수한 자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시설 등의 부지가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이상 그 시설 등을 제외한 부지만을 양수하더라도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법 제10조의3 제1항 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당해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하여 오염 토양의 보다 확실할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자 외에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양수자, 인수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는 법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수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시설 등의 부지만을 양수한 경우에도 그것이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인 이상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설령 그 양수 당시 공장시설의 가동이 이미 중단된 상태이거나 앞으로 그 부지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공장 시설물 등의 철거를 전제로 하여 그 공장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다.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철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2003. 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한국철강으로부터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의 공장 가동 및 각종 폐기물 등의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토양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에 토양오염의 확산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양오염우려가 전혀 없는 이른바 나대지 상태에서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오염원인자, 즉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위 가.(2)항 주장 부분]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전문업체인 원고로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철강공장 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법 제10조의2 제1항 의 토양환경영향평가 등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시설의 상태,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한국철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지하의 폐기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약정 내용, 그 밖의 이 사건 토지의 규모, 현황, 형성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설령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상태 및 그 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위 가.(3)항 주장 부분]
원고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의 오염원인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법상 직접적인 토양정화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가 한국철강에 대하여도 원고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정화조치명령을 한 점,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상황 및 소유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