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자료상을 고발되었는데 무혐의 처분 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근 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피고가 200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41,260원, 2004년 제1기분 2,717,400원, 2004년 제2기분 1,986,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경부터 ○○시 ○○구 ○○동 ○○○-○에서 보석류 가공판매 및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합계 52,957,671원 상당의 지금(地金) 매입세금계산서 8장, ②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로 부터 수취한 합계 20,000,02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 ③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합계 15,240,21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순번
구분
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1
2003년 제2기
2003. 8. 13.
지금
6,586,665
2
〃
2003. 8. 22.
〃
13,120,000
3
〃
2003. 9. 3.
〃
13,720,000
4
〃
2003. 9. 16.
〃
3,000,045
5
〃
2003. 9. 22.
〃
8,573,993
6
〃
2003. 9. 27.
〃
3,999,970
7
〃
2003. 12. 11.
〃
2,814,999
8
〃
2003. 12. 19.
〃
1,141,999
소계
52,957,671
9
2004년 제1기
2004. 1. 16.
〃
8,475,187
10
〃
2004. 2. 18.
〃
8,309,812
11
〃
2004. 3. 27.
〃
3,215,030
소계
20,000,029
12
2004년 제2기
2004. 10. 8.
〃
5,790,000
13
〃
2004. 10. 23.
〃
3,950,086
14
〃
2004. 12. 21.
〃
5,500,125
소계
15,240,211
다. 한편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가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377억 5,600만 원과 총매입액 376억 3,1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4. 12. 29. 김○○과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6. 1. 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41,260원, 2004년 제1기분 2,717,400원, 2004년 제2기분 1,986,5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0.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14,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5, 갑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즈음 원고의 법인 예금통장, 대표이사 및 이사(황○○의 각 예금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된 사실과 이 사건 거래 중 1건의 거래대금이 소외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및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김○○과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12. 23. 김○○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김○○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했고 가공거래로 매입 ·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발자인 ○○세무서 세무공무원은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했으나 가공거래를 했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