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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19가단522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피고는 2015. 10. 2.경 원고의 어머니 D(원고가 대리하였다)과 피고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G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이 6,5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하되, 운영권은 D이 가지고 수익 및 금전적 책임은 D이 부담하며, 피고에게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권리는 원고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10. 2.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단란주점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 기간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원ㆍ피고 및 C의 양수도계약 등 1) 원ㆍ피고는 2016. 3. 30.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보증금 및 시설 일체를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양도양수계약을 ‘2016. 3. 30.자 C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 2) 같은 날 피고는 D을 대리한 원고와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과 관련한 민ㆍ형사ㆍ행정 처분의 책임, 월세 및 관리비, 세금, 공과금 일체를 D이 부담하고, D은 피고의 투자금 2016. 3. 31. 3,500만 원, 2016. 4. 30. 500만 원, 2016. 5. 30. 74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며, 피고는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같은 날 피고는 C에게'이 사건 단란주점 건물주, H 과 정상적인 계약을 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