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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3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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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