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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21: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4%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