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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86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40;공1986.8.15.(782),1013]

판시사항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소정의 과세물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의 천연과실음료란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3종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식품

피고,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별표 제1, 제3종 제7호에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 농축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 반출한 판시 물품은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이라면 이 물품은 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소정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과세대상 물품의 해석을 그릇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4선고 85구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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