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9고단2877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9. 10. 28.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2019. 11. 23. 원심 판시 2020고단632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두 차례의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8년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알콜중독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