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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09. 08. 선고 2017가합7065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구합70659

잔금으로 교부받은 수표 중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로 재발행된 것)을 1,000만 원

권 수표 20장으로 재발행받았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사건 매매대

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표가 소액 수표 수십 장으로 재발행되었고, 그 수표들을 추적

한 끝에 2016. 7. 26. 'A이 이 사건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해 A에 대한 체납처분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

므로, 위 잔금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A과 피고 등을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작성한 사실, 위 D지

방국세청은 2017. 3.경 A과 피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즉시 원고의 세

무공무원이 그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2015. 9. 8.자로 작성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시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위 각 증여계약의

존재뿐만 아니라 당시 A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A과 피고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대금을 수십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받아 그 수표 추적 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

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A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와 피고의 수표 재발행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A이 채

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

면, 원고는 A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위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7.

26.자 검토서를 작성할 무렵 A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인 A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 지급행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2. 1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

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

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A이 체납한 조세채무는 양도소득세 1,212,811,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

두 지급받은 달 말일인 2013. 3. 31.에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

장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체결 시기가 가장 빠른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13. 3. 28.에 이미 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

는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과 피고 사이에 ① 2013. 3. 28.자 이 사건 잔금 7억 2,700만 원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이라 한다), ② 2014. 11. 12.자

9,592원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9,592원의 증여계약'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A과 수익자 피고의 사해

의사 역시 모두 인정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

다고 주장하나, 2013. 3. 28.은 이 사건 잔금 수령일이자 그 잔금 명목으로 교부된 수

표의 재발행일에 불과할 뿐 증여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증여계약이 체

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3. 28.에 위 7억 2,700만 원 전부에 관한

하나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

되었다 하더라도 위 7억 2,700만 원 중 소액 수표로 재발행된 2억700만 원 및 피고 명

의의 계좌에 입금된 5억 원 부분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 2013. 3. 28. 당시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

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배서한 후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 합계 7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에 대해 처분행위

를 하였는데, 위 수표는 모두 A이 이 사건 잔금으로 교부받은 수표가 재발행된

것인 사실, ② 위 7억 2,700만 원이 다시 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위 돈이 입금된

원고

대한민국

산하 D지방국세청은 2015. 9. 8.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

건 잔금 등이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건 충족, 이 사건 잔금 등 증여는 피고 명의로 은닉. A의 재산이 특수관계인 피

고에게 증여되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높음.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사해행위 혐의가 높

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

한 사실, ③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16. 및 2015. 11. 17. A 명

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를 한 사실, ④ 원고는

2016. 2. 5.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가 2013. 4. 17. 액면금 700만 원으로 재

발행된 수표 1장(수표번호 17551168, 이 사건 잔금으로 교부받은 수표 중 액면금 700

만 원의 수표로 재발행된 것)을 100만 원권 수표 7장으로 재발행받고, 2014. 3. 18.과

2014. 3. 20. 액면금 1억 원으로 재발행된 수표 2장(수표번호 17551147, 17551151, 이

피고

김지은

명의의 계좌를 사실상 A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③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 중 7억 2,000만 원을 증여받은 방법 이외에는

제1의 가.항 표 기재 중 7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취득・처분할 수 있는 경위가 설

명되지 않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이 지급된

2013. 3. 28. 무렵 위 7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에 2013. 3. 28.경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

약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금액 및 일시 등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정도로 특

정되었다고 판단된다(결국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

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

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

이 체결된 무렵인 2013. 3. 28. 당시 A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 중 7

억 2,7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A의 일반채권자

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의 부족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적극재산에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를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금 2억 2,000만 원 중 48,973,247원이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되고 그 다음날부터 2013. 2.말경까지 위 A 명의의 계좌에서

명의의 계좌로 합계 5,363만 원이 송금된 사실(A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의

잔액은 이미 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중도금 8억 6,000만 원 중 7억

7,000만 원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2013. 3. 28. 당시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3장(수표번호

17296945, 17296946, 17296947)과 액면금 6,000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17296966) 합

계 9,000만 원만이 남은 사실(이 사건 중도금 중 남은 9,000만 원은 이미 위 적극재산

에 포함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9,592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11. 12.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잔액 9,592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

위 2014. 11. 12. 당시 A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게 위 9,592원을 증여함으로써 A

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9,592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 11. 13.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

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014. 11. 13. 당시 A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게 시가 2억 6,2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A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

재산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적극재산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 대부분을 특별한 이유 없

이 피고에게 증여한 점, 이로 인해 원고는 고액 체납자인 A에 대하여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점, A과 피고는 모녀지간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인 점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시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

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

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

복으로서 피고는 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에게 727,009,592

원(= A이 피고에게 증여한 7억 2,700만 원 + 9,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7. 07. 21

판결선고

2017. 09. 08

1. 인정사실

가. A은 2013. 1. 22. B 주식회사와 사이에 A 소유의 논산시 가

야곡면 등리 423-1 외 12필지를 매매대금 21억 3,700만 원(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8억 6,000만 원은 2013. 2. 28.에, 잔금 10억 5,700만 원은 2013. 3.

28.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받았다.

A은 2013. 3. 28. 이 사건 잔금을 액면금 10억 5,700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18757245)로 지급받아 같은 날 위 수표를 1억 원권 수표 9매, 1,000만 원권 수표 15

매, 700만 원권 수표 1매로 재발행받고, 그중 합계 7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다

음 표의 기재와 같이 A의 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의 배서에 의

해 제3자에게 교부되거나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권 등 소액 수표로 재발행되었다.

나. A은 원고 산하 C세무서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C세무서장은 2015. 4. 2. A에게 '2015. 4. 30.까지 2013년 귀속 양도소

득세 973,363,8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1,212,811,220원이다.

다. A은 2013. 4. 1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1. 14. 피고에게 2014. 11.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68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A은 2011. 3. 18.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1. 18. 피고에게 2014. 11. 13.자 증여(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66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제1의 가.항 표 기재 각 수표 중 액면금 합계 2억 1,000만 원의 수표 3장(수표번호

17551147, 17551151, 17551168)에 관하여, 원고가 2016. 2. 11. 수표추적조사를 통해

위 수표 3장에 대한 금융조회내역을 모두 회신받은 때에 원고는 위 돈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그로 인해 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

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7억 2,700만 원에 관한 증여계약 중 2억 1,000

만 원 부분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사해

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

을 통해 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즉시 A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

이 A을 체납추적조사대상자로 지정한 2015. 9. 8.경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

소송의 요건에 충족됨을 확인하였으며, 체납자재산추적을 하던 2015. 11. 16. 및 2015.

11. 17.경 A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의 사실

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A의 채무초과 상

태를 유발하거나 이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또는 적어도 2015. 9. 8.경이나 2015. 11.

16.경 이미 위 각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

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에 이로써 국

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

247707 판결).

2) 갑 제2 내지 6,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7. 31. 법원행정처로부터 A과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은 사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