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7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3:46경 폐휴지 수집을 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후문 바깥 냉장고 위에 있던 양념자동믹스기 윗부분과 드라이버, 몽키 등 공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폐휴지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