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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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경 군에 입대하여 육군 12사단 52연대 본부중대 작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0. 새벽 복통을 일으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세포암(폐, 림프절전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각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0.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입대 이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수면시간 부족 및 불규칙적인 취침시간, 추위 등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