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4.1.(7),963]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가사 근로자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 회사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동화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해, 원고가 1979. 1. 광주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 2. 26. 전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철학과를 졸업한(원고는 그 동안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쳤고, 또 198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소외 세일설비에 근무한 바 있다) 다음 1987. 9.경 전기용접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1990. 2. 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 제출한 이력서에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 기재하고 위 대학졸업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1983. 10.부터 1986. 2.까지 위 세일설비에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생산직사원을 채용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채용 후 2, 3개월 동안 일을 시켜 보아 이 기간 중의 숙련도, 성실성 등을 주로 참작하여 임금을 결정하였는데 원고도 입사 후 1990. 4. 13.경 처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입사 후 2년이 넘도록 다른 고졸사원과 마찬가지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1992. 6. 11. 원고가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같은 달 13. 이 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 회사 간부들이 원고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을 사무실로 불러 노조를 해산하도록 종용하고, 같은 달 15. 16:00경부터는 작업을 전면중단시킨 채 전사원을 집합시켜 놓고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다음날 09:30까지 노조해산을 하지 않으면 회사문을 닫겠다고 말하고, 조합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 14:30경 생산부장 윤상호가 전사원에게 휴업을 선언하고 단전, 단수 및 폐문조치하였다가 17:00경 이를 철회하기도 하고, 기숙사에 기거하는 사원 중에 적극적인 노조원이 많다는 이유로 기숙사를 폐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조를 해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노조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노조해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다가 같은 해 7. 1.경 노조측이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자 참가인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한편으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뒷조사와 신원조회, 가정방문 등을 통한 압력과 회유를 계속하던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시에 작성제출한 이력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력서에 기재한 세일설비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한 것을 알아 내고는 원고를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에게 학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무직으로 인사이동하면 응하겠는가 여부를 물어 본 다음 원고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라면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면서 노조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사무직 이동을 시키지 아니하고 권고사직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가 사직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하자 다시 권고사직 결정을 거쳐 1992. 7. 10.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징계해고한 것은 가사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 회사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노조해산을 종용하고 그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조업중단, 휴업선언, 기숙사폐쇄를 단행한 점, 노조의 교섭요구 등과 관련하여 원고 등 노조간부들의 뒷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력서 허위기재의 허물이 있음을 알아 내고는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 원고에게 사무직으로의 전환의사를 타진하였다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면 이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부당노동행위 및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 당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뒤의 사정은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