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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4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모현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