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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9732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8,599,719원과 그 중 41,342,11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