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2010. 12. 30.경 공동사업자였던 (주)한창건업이 기존 약정의 실효를 주장하고 건설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주)한창건업과 공동으로 천안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주)는 2010. 12.경 ㈜한창건업과 판시 기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위 약정 상 D(주)의 업무는 ‘사업장의 시공, 분양, 신탁, 금융 등 일체’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신탁사 : 한국토지신탁, 대주단 : 푸른저축은행, 보험사 : LIG손해보험, 시공사 : 승원종합건설’ 등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 3. 위 아파트 부지(천안시 동남구 F 대 22,050㎡)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고, 승원종합건설로부터 초기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확보하였으며, 푸른저축은행과 PF 대출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던 점, 이처럼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PF 대출 등을 위한 120세대 선분양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G 등과 선분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G는 지인인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E은 2011. 6. 1. 피고인과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