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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57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창고 52.89㎡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