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익명 고민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20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2018. 7. 29. 16: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