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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4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2:1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 주차장에 이르러 쇠사슬이 설치된 위 주차장 주변에 피해자의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성명 불상의 남성 약 15명과 함께 윷놀이 도박을 할 생각으로 위 쇠사슬을 넘어 주차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