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수입 중 원고에게 귀속될 부분의 비율과 액수가 신고기간 내에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2018구합767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l9. 3. 8.
20l9. 3. 29.
1. 피고가 2018. 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 DDD, EEE 및 FFF의 관계
원고, CCC 및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EEE은 남매 사이이고, FFF은 이들의 모친이다.
나. 별지 2 기재 건물의 소유관계
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000,000,000 지상에는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위 건물은 제1호(1층 275.70㎡, 2층 275.70㎡), 제2호(3층 294.22㎡, 4층 294.22㎡, 5층 294.22㎡, 6층 197.98㎡, 옥탑 49.58㎡), 제3호(지하 1층204.96㎡)로 구분등기 되어 있다.
2) EEE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000 대 000㎡, 같은 동 000 대 00㎡ 및 이 사건 건물 제3호를, xxxxxx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제2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FFF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000 대 000㎡와 이 사건 건물 제1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2. 14. 원고 등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 등은 2012. 2. 21.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EEE과 FFF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소유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EE은FF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한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 등은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으므로 자신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나,임차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 등은 2013. 5. 27. 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소유권을 취득한 2012. 2. 21. 이후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0570, 64972 사건), 위 법원 은 2014. 9. 5.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었다.
4) EEE은 2014. 6. 9.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 등이 EEE 소유 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000 대 000㎡와 같은 동 000 대 00㎡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제1호를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 중 EEE 소유의 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EEE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EE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 지분 확인과 위 건물의 지상권 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860(본소), 2014가합574391(반소) 사건]. 위 법원은 2015. 4. 22.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제1호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EE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등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상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EE과 원고 등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6. 5. 19. EEE과 원고 등이 2020. 8.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각자 소유 부분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임대수입을 60(EEE):40(원고 등)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4336(본소), 2015나14343(반소) 사건].
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 6. 30.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8. 8. 위 가산세를 과오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7.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7. 10. 30. 다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7. 6. 30. 신고시 누락된 나머지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신고・납부시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자 피고는 2018. 1. 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등은 F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원고 등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 등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EEE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하는 등 2016년경까지 원고 등, 임차인들 및 EEE 사이에 관련 소송들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관련 소송들이 판결 또는 조정 등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신고기간 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피고
EEE과 FFF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EEE 60%, FFF 40%의 비율로 분배하고 있었는바, 원고 등은 F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FFF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과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당한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
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13호증의 4,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대수입 중 원고에게 귀속될 부분의 비율과 액수가 신고기간 내에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이 사건 증여 이전 FFF은 EEE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FF은 2010. 6. 29.과 2010. 12. 14.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해지, 보증금과 임대료 책정,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소유권, 근저당설정 등 모든 임대에 관한 권한을 EE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EEE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② FFF은 2011. 10. 11. EEE과 임차인들에게 '2011. 7. 6.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본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갑 4호증)를 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통보로 이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는 오히려 FFF과 EEE 사이에 임대료의 분배와 비율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③ 원고 등은 F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들에게 원고 등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차인들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등이 FFF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임차인들과의 관계에서 EEE과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원고 등과 EEE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내부적으로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이로써 원고에게 귀속될 임대료의 비율과 액수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EEE은 2014. 6. 9.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자신 소유의 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송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EEE과 원고 등은 관련 소송들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만하게 임대수입의 분배비율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등과 EEE 사이에 2016. 5. 19.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60(EEE):40(원고 등)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중 40%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확하여 졌다고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원고가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