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국승]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89(2016.02.05)
조심-2015-대전청-0751(2015.05.1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2016누10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아산세무서장
2016. 6. 9.
2016. 7.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2015. 12. 19."은 "2014. 12. 10."의 오기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독립적인 것으로서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음을 그 조건으로 하여 위 단서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이 '임대주택'의 개념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의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면 위와 같은 추가공제율 적용 규정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