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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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선행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2003.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망 G의 재산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제3호증)을 받음으로써 망 G의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가 제기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전소의 사실심 변종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전소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신소에서 피고가 상속포기를 내세워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는 것은 채무자가 전소의 청구인용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 내지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킨 경우가 아닌 한, 확정된 전소의 청구인용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피고들은 선행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인 2003. 5. 15.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나, F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망 G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상속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F기금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선행...